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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뿔영양130
고급스런뿔영양13022.10.10
근로기준법상 주몇시간을근무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상 한달동안 다채우지 못한상황에 해야할 휴무도

3일을 못했습니다 그 못채운시간을 휴무에서 빼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법상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시간을 근무시키지 않았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이 아닙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노동무임금입니다.

    반면, 쉬는 날에 근무를 시켰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의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별도의 사정이 없는 이상,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으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였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몇시간을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노동자간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면 되는 것입니다. 즉, 계약내용에 따라 휴무를 어떻게 부여할지 등이 결정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당사자 합의시

    추가로 1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휴무일 등 일을 하지 못한 일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