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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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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꼭 1달전에 직장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근무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업주와 합의가 된다면, 그 기간을 전부 채울필요 없습니다.현재 회사와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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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기준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만 1년을 근무하셔야 합니다.일주일이 모자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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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후 일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지급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년이 되지 않아서 이직을 할때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연속되어있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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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할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형별로 인한 경우로 해고가 되거나, 결근으로 인하여 해고 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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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하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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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랑 다르게 강제로 근무시간을 변경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조기퇴근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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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7일에 입사하였다면 27,28,29,30일 총 4일분이 입금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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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여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계산시 식대는 전부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38,288원을 제외한 금액만 산입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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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과소수령 에 따른 청구 (3년 도과)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따라서, 퇴직한지 3년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권리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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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경력증명서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회사에 요청할수 있습니다.경력증명서 등이 관공서 등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 요청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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