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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
동그라미22.07.31
퇴사 후 경력증명서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동그라미입니다.

자격증 취득 시 경력증명서 제출 건이 있는데, 퇴사 후에는 경력증명서를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예전 회사에 가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경력증명서는 이전 회사에서 발급받는 것 입니다.

    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 증명서로 경력증명서를 대체하기도 하니, 자격증 발급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질문자님이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청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는 경력증명서를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예전 회사에 가야하나요?

    -> 경력증명서 등의 사용증명서의 지급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해당 회사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후 3년 이내에는 기존에 근무하였던 회사의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 종전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이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불편하시다면 제출할 회사에 4대보험 가입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 전화 등 유선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회사에 요청할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등이 관공서 등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 요청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