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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1.04.02
입사구비서류 문의드려요~ (급)

여기에 질문을 해야될지는 모르겠지만, 문의 드립니다.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구비서류 준비하라고 안내받았는데요...

경력증명서(최종 직장 증명서 必 , 국민연금가입증명원) 이렇게 적혀있던데,

우선 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라고해서 이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다는걸 받아왔어요~~

경력증명서가 최종직장증명서로 대체 가능한가요?

최종직장증명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ㅜ_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위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바, 귀 근로자께서 이전 직장에 경력증명서(최종직장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 명칭을 불문하고 해당 경력사항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이므로, 이전 직장에 문의하시어 해당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 경력증명서(최종 직장 증명서 必 , 국민연금가입증명원)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다양한 경력 중에서도 최종직장의 경력증명서만큼은 반드시 가져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직장증명서서라는 것이 법정서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가 최종직장증명서가 되는지, 입사하시는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명칭에 따라 다르지만 최종직장 증명서가 경력증명서입니다.

    2. 이미 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으셨으면 해당 문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3.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하지 않는다면, 확보하신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최종직장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증명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2.최종직장증명서는 해당 직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의의 경력증명서로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직장증명서는 법정 용어가 아니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경력 중에서 바로 직전에 근무한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라는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사 지원회사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지원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최근 이직한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뗀경우라면 최종직장 증명서로 활용될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원 제출할 경우 해당 경력증명서상의 직장이 최종직장인지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직장증명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증명서로 최종근무지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경력증명서는 해당 근무지에 대한 근무기간에 대한 명시가 나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입증하셔서 회사에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증명서가 최종직장 증명서로 갈음이 됩니다. 혹시나 필요하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지금까지 근무한 내역이 나오므로 필요하다면 위와 같은 서류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