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단기계약 근로 이력서 기재시 경력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02. 08. 02:44

안녕하세요

2개월 인턴, 4개월 공기업 단기계약근로? 형태로 근무하고 퇴사하고 2년여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력서 경력 기재시 경력증명서를 필수로 첨부해야한다고 합니다.

경력증명서를 근로한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제가 퇴사시점에서 미리 발급을 해두었어야 하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증명서는 해당 시점에 기관에 요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관의 인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신 후,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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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9조), 퇴사시점이 아니더라도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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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이전에 근로한 회사에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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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요청하시는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굳이 퇴사시점에 미리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재직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라면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를 제출해도 재직증명서로 효력이 있습니다.

        2021. 02. 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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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이전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1. 02. 0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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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고, 해당 업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021. 02. 0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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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퇴사 시, 필요서류로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뒤 퇴사하나 이를 발급하지 못했을 경우 이전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경력증명서 발급 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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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사용증명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퇴직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1. 02. 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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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증명서는 퇴사후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퇴사후 연락하시는것을 대부분 꺼리다보니, 퇴사전 미리 발급을 받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발급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2021. 02. 0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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