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고용센터에 배움카드를 신청하려고 갔는데 다니던회사에서 아직 퇴사처리가 안돼었다고 퇴직증명서를 가지고와서 다시신청하라고 합니다.퇴직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에 문의하셔서 고용보험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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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증명서는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 시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증명서를 가지고와서 다시신청하라고 합니다.퇴직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여 발급을 요청하거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증명서는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회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상실신고가 되면 문제가 해결될 듯 하므로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빠르게 진행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증명서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공문서가 아니고 그냥 회사에 달라고 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빨리 해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증명서 내지 사용증명서는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사한 후에도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