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조신한호아친242
조신한호아친242

퇴직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고용센터에 배움카드를 신청하려고 갔는데 다니던회사에서 아직 퇴사처리가 안돼었다고 퇴직증명서를 가지고와서 다시신청하라고 합니다.퇴직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에 문의하셔서 고용보험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증명서는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 시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증명서를 가지고와서 다시신청하라고 합니다.퇴직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여 발급을 요청하거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증명서는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회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상실신고가 되면 문제가 해결될 듯 하므로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빠르게 진행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증명서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공문서가 아니고 그냥 회사에 달라고 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빨리 해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증명서 내지 사용증명서는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사한 후에도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