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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중간에 퇴직금 미리 받은 것이 중간정산이냐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에 재입사 한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실질적인 퇴사라면 퇴직금 미리 받은 날 이후부터 2024년 8월 12일이 될때까지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고, 중간정산이라면 퇴직금 미리 받은날부터 2024년 8월 12일이 될때까지의 퇴직금금액을 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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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이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명확하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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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폐업,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이라든지 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 퇴사를 했을때 받을수 있는 요건은통근곤란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사업장의 이전, 인사발령, 배우자나 부양가족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노동자가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힘들고 기업사정사 전직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그만두는 것이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의 의견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때 기업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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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은 쉬도 되고 안 쉬도 되는 날이죠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반드시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8시간 이내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 8시간 초과시 2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쉬어도 되고 안쉬어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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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에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근로계약 종료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미지급한다면당연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했다면 당연히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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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아래 행정해석 참고하세요.교육시간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이다(1978.5.2, 법무 811-1127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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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점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중간에 사정있어서 퇴직금 미리 받은것이 퇴사를 이유로 받은 것이라면, 10월 2일부터 24년 8월 12일까지의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 것이며,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것이라면 퇴직금을 미리 받은것과 관계없이 10월 2일부터 24년 8월 12일까지의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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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구두계약은 법적효력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만, 근무인원 수가 한명 적으니 급여에서 얼마를 줄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되어상호간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좀더 챙겨줄게라는 식이라면 효력이 있기 어렵습니다. 신고는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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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도 법정휴일로 간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의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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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 임금 80퍼만 주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봉 2800만원으로 산정하여 계약을 하면서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가,퇴직의사를 밝혔을때 월급의 80%만을 지급하겠다고 하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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