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아르바이트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지원해서 일하다가 사장이 너무 이상해서
안 맞는다고 말씀드리고 관뒀습니다
근데 일한 기간이 매우 짧아요
9/14 오전9:00~12:00
9/24 오후19:00~24:00
이렇게 두번 일 했습니다
14일날에는 면접보러 갔다가 3시간 배우면서 일 했고요
(14일에 한 일 포스기 + 들어온 상품 진열 및 재고 파악)
본격적인 일은 2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24일에는 원래 20:00부터 24:00시까지인데
교육할 거 있다면서 1시간 일찍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00부터 24:00까지 일 했습니다
근데 이 1시간도 음료 진열법만 잠깐 알려주고
그 뒤 제가 음료 새로 들어온 거 진열하는 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관둔다고 얘기하니 9월 14일에 일한 3시간 +
24일 1시간 일 배운 시간에 대한 급여는 3개월이 안 됐다고
총 4시간 차감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카톡이 왔네요
14일에 면접보고 일 했을 때는 3개월 안되면 교육한 시간에 대한 급여가 지급 안 된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1개월 급여는 100%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경우 교육 시간에 대한 급여는 못 받는 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