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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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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약하면 무기계약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년 12개월 계속근로가 아닌 1년중 10개월만 근로체결,다음년도도 마찬자기 10개월만 근로체결시 3년째 되던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안되는지요?또한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구체적인 사정은 알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을것으로 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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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021. 05.24~2022.05.31 을 근무했고, 연차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한 적이 전혀 없다면 26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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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한 회사에서 근무기간을 6개월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사업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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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022.8.31.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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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들끼리의 근무변경에 대하여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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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합산시 공백기간이 있는데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두 직장간의 공백기간은 1년 3개월정도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이 됩니다.다만, 최종 사업장 기준으로 18개월 내에 180일간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하ㅂ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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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휴무 중에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하나, 해당 주의 전부를 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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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이상 연속 근로 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 2년 이상 근무자는 무기계약직으로 보아 계약만료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를 빌미로 근로가 종료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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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3.5시간 주 6일 근무. 퇴직금 받을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주 21시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았을때 임금은 97만원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240여만원 될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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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퇴직금 중도지급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중도정산 할수 없습니다.회계처리는 세무사나 세무서에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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