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두가지의 병가휴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15일까지 유급으로 병가휴가를 주는것이고
또 한가지는 15일이 초과될 시 15일간 무급으로 병가휴가를 줍니다. 이 경우 연가를 월-금까지 사용해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처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해당 사항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