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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7년 05월 29일 이전 입사자이기 때문에, 17년도에 사용한 월차는 18년 2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됩니다.17년 2월 1일 입사자인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18년 2월 1일 : 15일19년 2월 1일 : 15일20년 2월 1일 : 16일21년 2월 1일 : 16일22년 2월 1일 : 17일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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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을 차일피일미루고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미작성시에는 회사에서 벌금이 부과될수 있는 사안이며, 질문자님께서도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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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부 진정 합의시 근로소정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66일이 되는 날에 근무를 하여야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2.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정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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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과 임금이 차이나고 조건도 열악한 근로계약 파기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할수 있습니다. 7개월을 반드시 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대략 1개월 전에는 통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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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임금체불로 자진퇴사관련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라고 고용노동부는 답변하고 있습니다.즉, 월급 1달치 전액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을 체불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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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외출시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0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근무시간 11시간 30분 중 야식시간이 몇시간이고 언제인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22시부터 6시까지의 8시간의 야간근로시간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시간만큼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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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습니다.다만, 사업의 완료 및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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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2개월째 현금으로받음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을 현금으로 받고, 통장으로 받고 하는지 여부는 퇴직금 산정하는데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주로, 사용자가 현금으로 주고, 근무한적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받는다는 계약서까지 작성하셨으면더더욱 문제 없으리라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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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연차 쓰지말라고 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노동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본인이 원할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지정해서 쓰라고 할수 없고, 쓰지말라고 하는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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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등기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에 관해서는 법령에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사직서를 등기로 제출하든, 이메일로 제출하든, 문자로 제출하든 의사표시만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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