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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돌고래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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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2개월째 현금으로받음 퇴직금은?

4월월급은 통장으로받았고 5월6월월급은 현금으로 지급받았을때 현금으로받은 월급도 포함해서 받을수있을까요? 통장에 안찍힌상황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5월6월달월급 현금으로 지급받는다는 계약서는 작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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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월 6월을 현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월월급은 통장으로받았고 5월6월월급은 현금으로 지급받았을때 현금으로받은 월급도 포함해서 받을수있을까요? 통장에 안찍힌상황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5월6월달월급 현금으로 지급받는다는 계약서는 작성했어요

    ->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 바, 5, 6월에 현금으로 받은 금품과 4월 금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은 임금이라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은 월급도 근로에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금으로 지급받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퇴직금에 포함시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받고, 통장으로 받고 하는지 여부는 퇴직금 산정하는데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주로, 사용자가 현금으로 주고, 근무한적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받는다는 계약서까지 작성하셨으면

    더더욱 문제 없으리라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수령 방식과 관계 없이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도 당연히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한 계약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사 전 3개월 이내의 임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어도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 계약서에도 현금 지급 받는다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면 더욱 확실하게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 될 것이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더라도 상기의 임금총액에 해당월 금액이 포함되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여도 근무한 사실과 급여를 지급 받았다는 것은 변함이 없기에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