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두번에 나눠 받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2023. 04. 24. 11:43

월급이 2,650,000원 입니다

입사일 2018.08.25 퇴사예정일 2023.05.25 입니다

월급에 기본급 1,852,940원을 법인 계좌로 보내주고

나머지 금액 797,060원을 사장이나 사모 계좌로 보내줍니다

퇴직금을 기본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4대보험은 회사에서 내주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5인미만 법인 사업체입니다 제가 정당하게 받을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대로 산정해보면

약 1,258만원 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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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과 797,060원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023. 04. 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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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하며,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기본급만이 아니라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4. 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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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해당 기간동안 받은 임금 평균(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하여 산정하므로 나눠받는 횟수와 무관합니다.

        2023. 04. 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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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사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법인 계좌에서 일부 별도 사모 계좌에서 일부 별도 지급되는 경우라도 모두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라면 전체 합산된 금액을 기준을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 기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퇴직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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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기본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4대보험은 회사에서 내주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5인미만 법인 사업체입니다 제가 정당하게 받을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

            맞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료 납부해준 것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퇴사일로 14일이내에 제대로 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직접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좀 더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사건 위임 생각이 있으시다면 노무사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 04. 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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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간 급여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급여에는 기본급을 비롯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정기상여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도 산입되므로 기본급 이외 임금이 어떤명목으로 지급되는 지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계산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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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두번에 나눠받았다고 하더라도 둘다 임금성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2023. 04. 2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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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2번 나눠 지급하더라도 합산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예상퇴직금은 12,737,989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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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이나 사모 명의로 입금된 임금 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2023. 04. 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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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임금입니다. 나머지 금액이

                      은혜적 급부가 아닌 연장근로나 기타 근로수당이 맞다면 세전금액으로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4. 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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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쪼개서 준 것은 뭔가 탈법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만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원래 임금인 265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2023. 04. 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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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나누어 지급되는 임금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임금 모두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4. 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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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회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2개 계좌에서 나누어 지급받더라도 정당한 급여는 계약된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2,650,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650,000이 실수령기준이라면 퇴직금은 해당 금액을 세전으로 역산한 급여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야 합니다.

                            2023. 04. 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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