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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문의합니다! 통상시급?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기본급 (209시간) 3,161,125원고정연장 (10시간) 226,875원 - 평일토요일근무 (16시간) 363,000원 - 격주근무식대 100,000원 - 전직원차량유지비 200,000원 - 차량소유자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부분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기본급과 식대정도만 209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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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 때 근로계약서에 기록 된 90일 전 퇴사 알림 의무를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대략 한달 이전에 통보를 하였다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였으므로 인수인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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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dc형에 가입되어있습니다. 1년일해서 딱 한번 넣어져있습니다.즉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조건 irp계좌를 개설해야 하는걸까요?- 퇴직해서 IRP 계좌로 수령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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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후 계약없이 한달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했을때랑 달리 월급이 최저시급으로 측정되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그런데도 계약서를 주지않아 저는 퇴직을 하였고 이번달에 월급을 받아보니 계약했을때와는 달리 최저시급으로 측정하여 인센티브도없이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가 맞는건가요??혹시라도 계약당시의 월급으로라도 받을수있는걸까요??- 계약당시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했던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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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로계약을 연장시 퇴직금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3개월 약정 근로계약서를 반복갱신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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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연봉제인데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없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없으며 잔업*특근 수당은 평일 1시간 6,500원 특근 1시간 8,000원 입니다.- 법 위반이며,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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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휴무 연차대체로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연차로 쉬는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유급휴일이고, 연차유급휴가는 보존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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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판단되는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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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상여금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취업규칙간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 유리의 원칙에 의하여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류에 100프로라 적혀 있으면 100프로로 지급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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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이 사직서 제출후 바로 신규 계약직원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2년초과 근무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신규 채용 1년 후에 2년 초과 근로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로 보아야 하는가요?아니면 당사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한 것이기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사직서를 제출한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라면 2년초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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