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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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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 발급 요청했는데 연락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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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에 의한 휴직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휴직하는 동안은 무급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에 위반되는 일인가요?만약 유급으로 진행해야한다면 그냥 손절하고 싶은데제가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되나요?-> 회사 내부에 병가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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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체조 및 조회전달 시간은?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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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4대보험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4대보험이 가입됩니다. 만약, 피부양자 등록이 필요하다면 등본을 제출하셔서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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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지원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궁금한점이....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아야 일자리안정지원금이 끊기는건가요?아니면 사업주가 권고사직 코드를 넣었을 때 일자리안정지원금이 끊기는건가요?-> 권고사직 코드를 넣으면 끊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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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퇴사일 정정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퇴사일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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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없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2시간 휴게시간이 있으며 8시간씩 주 6일 근무한다고 가정한다면, 월급여는 대략 212만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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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략 한달전에 통고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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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몇년동안 내야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0년이상 납부하여야 받을수 있으며, 반환일시금으로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60세가 되어야 합니다.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 12. 31.>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5. 29.>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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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계획하신대로 퇴사하시면, 16일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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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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