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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두꺼비28
푸른두꺼비2821.11.27

퇴직금 기준에 대해 알고싶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2년 정도 다녔는데 회사가 주인이 바뀌어서 결괴적으로는 두 회사를 1년씩 다녔습니다. 둘 다 4대 보험 안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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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인이 바뀐부분이 영업양도에 해당이 된다면 최종 사업주가 질문자님 첫 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의 부차적 요소 중 하나)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라도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이 이전된 경우로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시점부터 기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용자가 동일하다면 근속기간을 합산합니다.

    3.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 대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와 근로승계가 이루어 졌다면 2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경영주체만 변경된 사안이고, 근로자가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업주변경 전후의 기간을 단일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인이 바뀌었어도 그 전의 근로와 그 후의 근로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동일한 장소, 동일한 직원 등), 계속근로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시점부터 주인이 바뀐 후 퇴사시점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에 주인이 변경되었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로 계속되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시까지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 당시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