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직장에 다니고있는데 퇴직금에 대해궁금합니다
직장을 2군데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다니고있는데 한곳에서는 4대보험을 들고 다닌지 7년정도 되었고 한곳은 그냥 월급만 받고 다닌지2년정도 되었는데 월급만받고 다니는곳에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고 있더라도 퇴직금은 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각각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2년 동안 근로자로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