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요일 일요일에 (최저시급8720원으로)18:00~24:00 일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근로시간 주15시간이 넘지 않는데 세금3.3프로를 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2:00부터는 야간수당이 최저시급의 1.5배로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또한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적용된다면 두시간만 야간수당을 적용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