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미만 아르바이트 3.3%세금떼는게 맞나요?

2021. 11. 27. 12:36

안녕하세요! 토요일 일요일에 (최저시급8720원으로)18:00~24:00 일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근로시간 주15시간이 넘지 않는데 세금3.3프로를 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2:00부터는 야간수당이 최저시급의 1.5배로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또한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적용된다면 두시간만 야간수당을 적용할 수 있는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를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여부와 별개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021. 11. 2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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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이 아니니, 사업소득 3.3%처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네 밤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입니다. 2시간 야간근로 맞습니다.

    2021. 11. 2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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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시 ~ 06시까지는 야간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1.5배의 시급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3%를 공제할지 4대보험료를 납부할지는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2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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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야간근로수당 적용 사업장이면 2시간이 야간근로수당 대상인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021. 11. 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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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월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 근로(22:00~06:00)에 대해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산정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1. 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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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세금 3.3%를 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이 50% 가산되며,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2시간이 적용됩니다.

            2021. 11. 2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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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세금 3.3%를 떼는 것은 사업소득자로 보는 것으로서 본래 떼지 않아도 되며 일정한 경우 근로소득세를 떼야 할 것입니다. 야간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22시부터 24시에 대하여 야간수당이 적용될것입니다.

              2021. 11. 2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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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2:00부터 08:00까지 근무할 경우에는 야간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1. 2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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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3%의 세금처리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건강,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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