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 근로 아르바이트도 세금 징수를 하나요?
주말 아르바이트로 주 2회, 하루에 7시간 씩 1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급여 계산은 휴게 시간 1시간 제외하고 6시간 치를 최저임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이번 달 급여를 보니 받아야 할 금액에서 약 3.8% 정도 공제가 되어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일용직으로 소득신고 한다고 기재되어있긴 했으나 일 급여가 15만원이 안 되는 경우에도 3.3% 세금을 징수하는 게 맞는지 만약 징수하더라도 3.3%가 아닌 3.8%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0.9%는 고용보험 공제금액으로 생각되나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다른 공제항목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장에 문의 해보셔야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8%는 굳이 계산을 하니 그렇게 나온 퍼센티지일 뿐이고,
고용보험(0.9%)과 세금을 뗀 값일 것 같습니다.
일용직 세금은 (일 급여-10만원)x(1-55%)인데 한번 이 산식에 넣고 계산해보시면 어느정도 금액이 일치할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으로 근로소득신고가 들어간다면 일당 약 18만 7,000원까지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2.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간다면 지급액이 약 30,303원을 초과한다면 세금이 항상 부과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현재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원천징수내역이 이상하다면 업체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만 일하는 사람인데
한달에 8일 이상 일 할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쓰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어서 3.3프로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한 것이 아닌가 싶고
회사 쪽에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요청 하여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