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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크낙새113
듬직한크낙새11321.08.18

투잡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근로소득 최고세율 38% 구간의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1회 아르바이트를 고용되지 않은 형태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데, 일당 15만원 정도 됩니다.

1) 알바 수입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나요?

2) 알바비 3.3% 원천징수 후 5월 종소세에 합산 신고해야 된다면 알바 수입에도 저의 최고세율 구간인 38% 소득세가 적용되나요?

3) 본직장은 연말정산이 직장에 귀속되는 계약이라 연말정산에 신경 안 쓰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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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알바 수입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나요?

    해당 근무처에 종속적으로 근로제공하는 것(출퇴근, 업무시간간, 관리감독 등)이 아닌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알바비 3.3% 원천징수 후 5월 종소세에 합산 신고해야 된다면 알바 수입에도 저의 최고세율 구간인 38% 소득세가 적용되나요?

    네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3) 본직장은 연말정산이 직장에 귀속되는 계약이라 연말정산에 신경 안 쓰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연말정산은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대로 진행하고, 5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 추가로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체에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8% 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이상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3. 연말정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회사의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며,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판단하여 그에 맞춰 신고하는 것입니다.

    2.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 상용근로소득이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향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가 원천징수되는 아르바이트는 보통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소득은 다음해 5월 중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며 과세표준이 늘어나므로 38%의 세율이 적용될 것 입니다.

    사업소득을 얻는다고 하여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