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주 14시간 근무하고 있고 6개월정도 근무할 예정입니다.
일단 급여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나 3.3%를 적용하지 않고 시급*시간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고, 제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4대보험이 미적용되고 있으므로 현재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일용근로소득은 3개월이 넘지 않은 경우 4대보험(산재보험 제외) 가입의무가 없고 일당이 15만원 이하라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이 넘게되면 일용근로소득자로 보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근로소득자가 되어 4대보험 가입의무와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아르바이트처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터처에 직접 문의하셔서 자신의 소득이 어떤 방식으로 신고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별도로 신고되지 않는 소득이라면 세금신고를 안하셔도 관계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