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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주 14시간 근무하고 있고 6개월정도 근무할 예정입니다.

일단 급여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나 3.3%를 적용하지 않고 시급*시간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고, 제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4대보험이 미적용되고 있으므로 현재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일용근로소득은 3개월이 넘지 않은 경우 4대보험(산재보험 제외) 가입의무가 없고 일당이 15만원 이하라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이 넘게되면 일용근로소득자로 보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근로소득자가 되어 4대보험 가입의무와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아르바이트처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터처에 직접 문의하셔서 자신의 소득이 어떤 방식으로 신고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별도로 신고되지 않는 소득이라면 세금신고를 안하셔도 관계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