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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달팽이131
시뻘건달팽이131

질병에 의한 유급휴직에 대한 퇴직금 산정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하게되는데 회사에서 급여의 50%는 지급된다고 합니다.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휴직예정인데 만약 2월에 퇴사하게 되면 휴직기간에 받았던 50%의 급여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만약 포함되면 휴직을 안하고 바로 퇴사하는게 퇴직금에 유리할거같아서요

예를 들어 제 급여가 300만원이고 2월 퇴사로 가정하면

1. 휴직기간 급여 산정이 미포함시 (9월 10월 11월)평균 =300만원 x 근무년수가 퇴직금으로 산정되는거겠지요..

2. 휴직기간 급여 산정시 11월 12월 1월 (300 +150+150)/3x 근무년수 이렇게 계산이 될텐데 노동법적으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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