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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자 퇴직급여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질병휴직을 하면 1년 째는 기본급의 70%가 나가고

2년 째는 기본급의 50%가 지급되는데

2년째 퇴사했다면 50% 지급된 급여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최종 3개월에 휴직 등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 받지 않거나 감액되어 지급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휴직 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 아래 사유 존재시 아래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2년 동안 휴직을 사용하고 바로 퇴사한 경우라면 최초 휴직을 사용하기 전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최초 개시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