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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보석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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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나 질병휴직 후 퇴사하게대면 퇴직금 산정기간과 퇴직금에 대한 금액은 반영이 어떻게 대나요?

병가나 질병휴직 후 퇴사하게대면 퇴직금 산정기간과 퇴직금에 대한 금액은 반영이 어떻게 대나요?

병가시 급여 기본급100% 기간 최대60일

질병휴직 급여 기본급 70% 기간 최대 180일


이후 바로 퇴사하면 휴직급여로 산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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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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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나 질병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 등 질병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을 포함하면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으므로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병가나 질병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병가와 질병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2. 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될 경우에는 병가나 질병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병가 및 질병휴직을 사용함에 있어서 원인이 된 상병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면, 이는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원인이 된 상병이 업무와는 무관하게 발생되었다면 해당 상병으로 사용한 병가 및 질병휴직의 기간을 고려할 것이고,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자 질병휴직기간 이전 3개월의 정상근무기간 및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질병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제외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