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나 질병휴직 후 퇴사하게대면 퇴직금 산정기간과 퇴직금에 대한 금액은 반영이 어떻게 대나요?
병가나 질병휴직 후 퇴사하게대면 퇴직금 산정기간과 퇴직금에 대한 금액은 반영이 어떻게 대나요?
병가시 급여 기본급100% 기간 최대60일
질병휴직 급여 기본급 70% 기간 최대 180일
이후 바로 퇴사하면 휴직급여로 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나 질병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 등 질병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을 포함하면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으므로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병가나 질병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병가와 질병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2. 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될 경우에는 병가나 질병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병가 및 질병휴직을 사용함에 있어서 원인이 된 상병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면, 이는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원인이 된 상병이 업무와는 무관하게 발생되었다면 해당 상병으로 사용한 병가 및 질병휴직의 기간을 고려할 것이고,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자 질병휴직기간 이전 3개월의 정상근무기간 및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질병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제외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