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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인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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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혔는데도 퇴사를 못할것같아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퇴사를 통고하였다면, 그만두셔도 무방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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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대표자를 아내로 한 뒤 모든 실무를 경찰인 남편이 하는 경우 겸직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겸직신고 될 여지가 있습니다.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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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말 없이 상실신고를 안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 전직장에서 상실신고를 안했는데 지금 직장에서 취득신고가 되나요?2. 원천징수영수증에 제 소득이 더 잡히는거죠? 이에따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세금납부 증가의 기준이 된다던지..-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해 상실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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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접촉자 가족이 생겨 결근을 하게되면 주휴수당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쓴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미지급될수 있으며, 하루정도 30분 일찍 퇴근하는것만으로는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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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근무하는곳에 입사 했는데 퇴사일이 31일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1월1일 입사했고 12월31일 퇴사예정인 경우라면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직이므로 1월1일이 퇴직일이 될것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추가로 급여를 더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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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의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계약은 1년마다 하는건가요?회사에서 먼저 말이 없는데 연봉협상은 보통 언제 하는 건가요???1년이 지났는데 계약서를 다시 안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약이 갱신된것으로 볼것이며, 연봉협상은 의무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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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에 관해 상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조건은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공식적으로 인상을 요구할수 있는 방법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뿐입니다. 협상 결렬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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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강요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백신 미접종을 사유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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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해야하는 상황 4대보험 상실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재직처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줄 경우 어떡해야하나요?그리고 재직처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이직한 회사에 잘 이야기 하셔서, 전 직장에서 처리가 늦다고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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