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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잉어267
내추럴한잉어26721.11.25

코로나19 백신 접종 강요 관련 문의

지인의 사연인데, 대신 질문을 올려봅니다. 지인은 개인적으로 너무 불안하여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지침을 내려서 지속적으로 접종하도록 압박을 하고, 주1회 PCR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대놓고 접종 안했다고 무안을 준다는데, 이런 경우 노무적 관점에서 대응 가능한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백신 미접종을 사유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백신접종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지인분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 전 해당 상황에 대하여 녹취파일이 있거나, 객관적으로 해당 상황이 벌어져 질문자님에게 괴롭힘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동료의 증언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d85caca02f36faac71ba60578a5d2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백신을 맞지 안 맞을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다른 직원들이 감염 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고가 아닌 강요를 하면서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무안을 주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인은 개인적으로 너무 불안하여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지침을 내려서 지속적으로 접종하도록 압박을 하고, 주1회 PCR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대놓고 접종 안했다고 무안을 준다는데, 이런 경우 노무적 관점에서 대응 가능한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회사측에서 접종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안으로 주1회 검사를 실시 및 증빙자료제출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와별개로 접종을 거부한것을 이유로 집단내 업무배제 및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