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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통상임금으로 지급시)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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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식대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식대를 포함하여야 할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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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입사일 재정산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2018년 08월 22일 입사한 경우2019.8.22. 26일2020.8.22. 15일2021.8.22. 16일이 발생합니다. 총 57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6.5일을 정산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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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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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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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중도퇴사자의 년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년계약직은 만근시 년차가 11개로 알고있는데만3개월을 근로하고 퇴사했다면 년차가 몇개발생하나요?1월1일 입사~ 3월31일 퇴사는 년차 2개 발생1월1일입사~ 4월1일퇴사는 년차 3개 발생이렇게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말씀하시는 바대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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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4일제 직원의 연차가 며칠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내년부터 주5일 근무하는 직원의 연차가 15일 부여된다고 알고 있는데요.주4일 시간제 근무하는 직원의 연차는 며칠이 되는건가요?시간제로 계산해서 15일의 4/5 이렇게 되는건가요?-> 네 통상근로자의 비례적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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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를 변경했는데 회사에 꼭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독립을 위해 이사해서 주소지 변경했는데, 이사한 주소를 회사에 꼭 알려야 하나요?개인적인 이유로 인사팀에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연말정산이나 차후에 이직 등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알려주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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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으로 파견된 청소아줌마 5인이상 판단 시 산정인원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파견근로자라면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겠지만, 사업장에서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라면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파견근로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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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휴직한 직원의 발생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비례하여 지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름 대법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청구권을 불인정하므로(2007다 73277), 같은 논리로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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