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장으로 파견된 청소아줌마 5인이상 판단 시 산정인원에 포함되는지?
제목 그대로 입니다.
특정 사업장에 파견된 청소아줌마를 5인이상 판단 시, 그 사업장 산정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급여는 업장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파견근로자라면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겠지만, 사업장에서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라면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파견근로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소 소정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시 파견법에 따른 파견 근로자는 연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산정할때 상시근로자수에 동거친족 또는 가사사용인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청소아주머니에 대해서는 근로자수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는 제외입니다.
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근로형태와 상관 없이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고용주는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파견사업주이므로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특정 사업장에 파견된 청소아줌마를 5인이상 판단 시, 그 사업장 산정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파견근로자, 도급사 직원 등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이 되지만 파견업체 및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는 현재 같이 근무를 하더라도 같은 소속이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급여는 업장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정사업장에서 근로자파견업체와 계약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인력을 공급받은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산정에서 제외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