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침착한타조18
침착한타조1821.11.23

주소지를 변경했는데 회사에 꼭 알려야하나요?

독립을 위해 이사해서 주소지 변경했는데, 이사한 주소를 회사에 꼭 알려야 하나요?

개인적인 이유로 인사팀에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

연말정산이나 차후에 이직 등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독립을 위해 이사해서 주소지 변경했는데, 이사한 주소를 회사에 꼭 알려야 하나요?

    개인적인 이유로 인사팀에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

    연말정산이나 차후에 이직 등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 알려주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주소지를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지 변경은 개인적인 사유이므로 회사에 알려야 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알리지 않는다고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에서는 주소지 변경 시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회사 내 사규 등에 주소지 변경 시 통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주소 변경시 회사에 알려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회사별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비상시 연락 등을 위해 근로자의 정확한 주소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주소 변경시 회사에 변경된 주소를 알려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지가 변경된 때에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반드시 주소지가 변경됐음을 회사에 알릴 필요는 없으며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별도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소지를 반드시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4대보험 및 기타 고지사항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변경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소지 변경을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할 필요는 없으나, 업무상 거주지를 알려야 하는 업무를 하시는 경우라면 회사에 주소지가 변경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직원의 신상변경시 회사에 알릴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독립을 위해 이사해서 주소지 변경했는데, 이사한 주소를 회사에 꼭 알려야 하나요?

    법상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내부규정에서

    주소지 이전시 이를 알리게 되어 있다면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규정에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근로자책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거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주소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는 개인적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