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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꼴얼어
꽁꼴얼어21.11.23

두 달 휴직한 직원의 발생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9년 11월 1일 입사자가 21년 업무외부상으로 9~10월 두 달 휴직 후 21년 11월 1일 복직한 경우에

이미 80%이상 출근율을 만족하기때문에 15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나요? 아니면 , 8월에 바뀐 행정해석에 따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구 12.5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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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와 같은 경우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80% 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5일을 그대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80%이상 근로하였을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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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중간에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등을

    제외하고도 80% 이상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총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휴직기간을 빼고 산정하더라도 당초 80퍼센트 출근율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2. 80퍼센트미만의 경우 다시 재산정하여 비례삭감여부를 따져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비례하여 지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름 대법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청구권을 불인정하므로(2007다 73277), 같은 논리로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며, 업무외 부상이라면 결근일로 보아 12.5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달 휴직기간을 포함하여도 출근율이 80%가 넘는 경우에는 15개 기본 연차유급휴가 모두를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는 명시가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비례계산은 2달 휴직기간을 포함하면 80%가 안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1년의 기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2019년 11월 1일 입사하였으므로 최근의 1년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중 출근율을 산정할 경우 업무외부상으로 결근한 2개월은 총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그 결과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잠정적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 다음 단계로 연차휴가일수를 감축하는데, ‘잠정적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총 소정근로일수-업무외부상으로 결근한 일수)÷총 소정근로일수’로 최종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업무외부상으로 결근한 일수를 총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일반적인방식으로 출근율을 산정해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일수를 감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질병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고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결근으로 보아 산정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라면, 위와 같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한 후, 연차를 실제 출근율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결근으로 보아 출근율을 산정하였을 때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출근율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