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어떻게해야 될까요?
고시원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직원에게 처음 면접부터 월급여와 근무시간 설명을 여러차례했고 충분히 설명듣고 동의하며 근무를 시작한다는 근로계약서에도 싸인을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뒷날 오전 갑자기 최저임금에 맞추면 급여를 300만원정도 줘야된다며 요구를 하였습니다.
처음 얘기와는 서로 조건이 다르니 함께할수 없을것 같다고 보내고 하루분 급여를 지급할테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지도않고 두차례 전화도 받지않고는 노동청에 부당해고와 휴게시간등 위반으로 진정을 신청했습니다.
고시원 총무직이 근무시간에 비해 공부할수있는 시간적인 여유가많아 고시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조건을 알고 동의하고 근무를 시작해도 근로자가 진정서를 내면 고용자는 전혀 보호받을수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거주하는 총무직임에도 짐을전혀 챙겨오지않았고 지참하기로했던 주민등록등본도 신분증 조차도 챙겨오지않고,
총무변경에 대한 공지문도 게재하라고 했는데
하지않고 하루지나 오전에 바로 급여얘기를 한것으로보아 처음부터 근무할 의도는 없이 행동한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ㅠ
너무답답합니다 ㄷ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