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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퇴직정산환급금이 무엇인가요?6월말일자로 병원에서 퇴사하였는ㄷㅔ 11월10일자로 갑자기 입금되었습더 툊ㄱ정산환급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산정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정산과 관련하여 착오지급된 차액이 지급된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것은 병원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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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연령과 관계없이 가입 또는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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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에는 9-18 이고 실제로는 9시 출근 6시반 퇴근합니다. 문제가 되어 신고,처벌 가능한가요? 처음 설립할때부터 이래왔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계약서상과 다릅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연장근로에 거부하셔도 되며,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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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에 맞는 급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월 세전 215만원이라면, 최저시급이상으로 보입니다.최저시급은 2021년 기준 8,720원이며,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한 임금은 대략 200만원정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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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한 날도 고용보험 이력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조퇴 관계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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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하였어도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일단 4주 단위로 퇴직금 산정기간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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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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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해야 하는데 퇴사 날짜 합의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제가 11월 19일로 퇴직서를 제출하고 (반려당할 것입니다)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또한, 회사의 요구대로 30일 날 퇴사할 경우, 남은 6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23일~30일 까지 새 회사에서 근무는 가능한데, 이런 경우 이중취업으로 분류되는지도 궁금합니다ㅜㅜ 살려주세요...-> 2중 취업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새로 이직하는 회사와 잘 협의하여 보시며, 전 회사에서 결근처리 되어 퇴직금의 감액이 있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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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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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받고 있지 않는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 받고 있지 않는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면다른 직원들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안나오나요?아니면 몇 명 이상 권고사직시 일자리안정자금 중단 이라는 기준이 있나요?-> 한명이라도 권고사직시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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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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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후 실업급여 신청시 실업급여액 변동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영향을 미칩니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이 60,120원 상한액이 66,000원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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