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투명한캥거루19
투명한캥거루1921.11.11

이직해야 하는데 퇴사 날짜 합의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목처럼 이직을 해야하는데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퇴사 협의를 안해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최초 통보일: 11월 9일 (화)

새로 입사하는 회사의 입사일: 11월 22일 (월)

제가 주장하는 퇴사 날짜: 11월 19일 (금)

회사가 주장하는 퇴사 날짜: 11월 30일 (화)

이런 경우 제가 11월 19일로 퇴직서를 제출하고 (반려당할 것입니다)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또한, 회사의 요구대로 30일 날 퇴사할 경우, 남은 6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23일~30일 까지 새 회사에서 근무는 가능한데, 이런 경우 이중취업으로 분류되는지도 궁금합니다ㅜㅜ 살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이직하시는 직장이 이중취업 금지라고 하더라도 잘 설명하시면 될것입니다. 불법적인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직장과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이 감소될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퇴사하는 것이라면 이중취업으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이중취업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퇴사하시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11월 19일로 퇴직서를 제출하고 (반려당할 것입니다)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또한, 회사의 요구대로 30일 날 퇴사할 경우, 남은 6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23일~30일 까지 새 회사에서 근무는 가능한데, 이런 경우 이중취업으로 분류되는지도 궁금합니다ㅜㅜ 살려주세요...

    -> 2중 취업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새로 이직하는 회사와 잘 협의하여 보시며, 전 회사에서 결근처리 되어 퇴직금의 감액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직원분이 상실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중취업으로 볼 수는 있으나, 우리나라 법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근로계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4대보험 상 이중취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이중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이 일부 중복된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아울러 새 회사에 취업하는 것 또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지만(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11월 19일에 퇴사를 원하신다면, 퇴직서 제출하시고 4대보험 상실 신고도 직접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

    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11월 9일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회사가 주장하는 일자

    까지 사직의 승인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사용기간에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지만 실제 양쪽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아니므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현재 상황을 말씀을 하셔서 해결책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11월 19일로 퇴직서를 제출하고 (반려당할 것입니다)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또한, 회사의 요구대로 30일 날 퇴사할 경우, 남은 6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23일~30일 까지 새 회사에서 근무는 가능한데, 이런 경우 이중취업으로 분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강제로 근로케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정한바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사업주측에 30일까지 근로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로 보기 어려우며,

    사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상실처리하는 것은 추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속 고용보험 이력이 남아 있는 경우 새로운 직장에 취득할 경우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처리되며,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이 우선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