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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써니러브럭키가이
별써니러브럭키가이21.11.11

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계약직이 끝나서 그만둔다 말하러 갔다가

사장이 계속 일을 계속해달라구 애기하셔서

마음이 바꿔서 다시 재계약을 해서 일하는도중

가면 갈수록 회사 업무를 너무 과도하게 요구해서

두사람이 할 업무를 한사람에게 과도하게 시키네요

가면 갈수록 업무를 무한이 늘어나고..

택배가 100건넘게 나오는데 300건되어야..사람 더 구해준다구

의류택배가 시즌바뀔때 빠짝 바쁘고 한가할때 사람이 추가로 필요 없으니..

최소한인원으로 어떻해든 회사를 돌려보려고 일하는 직원들만 죽어나는거죠..

사장은 직원뽑아줄 생각도 안합니다.

택배 포장하면서 장갑도 구입해달라구 요청하면

딱 1번 장갑 받고는 제가 제돈으로 구입해서 장갑을 사용했습니다.

참..일하는 작업시 장갑이 필요한건데 그것도 사주기 아까운것같습니다.

택배 업무뿐아니라.. 의류 제품이 오면 내려서 창고에 정리하고...

회사에서나오는 의류 , 각종 폐기물 쓰래기까지 차에 싫어서 옮기기구하구.

먼지와.. 옷은 엉망진창...나는 직원으로일하는건지....일용직으로 일하는건지...내 본업일이 뭔지 참 ..

기본적으로 해야할 일을 하기전에...

다른 업무를 본다구 정작 택배 업무는 오전에 못하고

이런저런 잡일에 끌려다닙니다.

택배를 오전 오후 나눠서 송장이 나와서 오전에는 오전 할일이있고

오후에는 오후 할일이있는데 어떨때는 오전,오후 송장을 오후에 한꺼번에

처리하려다 보니 퇴근시간이 8~9시..넘어...ㅡ.ㅡ; 어쩔때는 결국 다 못하고 그 다음날로 이월

그다음날도 이월되고.....다른 팀에서 지원들어오고 참..

매주 출근할때마다 택배 물량의 엄청나서

정신적으로 스트래스도 받고 몸도 마음도 모두 지치고.

제가 일하는 중간중간 새로운 신입이 들어왔지만 1주일도 못버티고 나가는건 다반사구..

쉬는시간도 없이 일하는 제모습을 보고 계약내용과 다르다고 전부 그만두었습니다.

사람이 오래 버티는 환경이 절대 안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도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회사 갑의 일방적인 조항만 나열하고 계약하는 을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할수밖에 없지요.

회사의 권리와 의무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그동안 일하면서 사장한테 비인격적인 말도 들어가면서

뭐 이런것도 못해? 업무 일지로 하루 일한 내용을 다 적으라고하는데

일하고 마치면 8~9시 업무일지 쓰는것도 스트래스 였습니다

업무일지 까지 써가면서 이시간과 이시간 왜이렇게 공백이 기냐고

이업무가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업무를 빨리 처리하고 다른업무를 하라.

요구는 더 늘어났죠

물류팀의 실수로 여직원에게 화를 내시더니.여직원 한명이 울더군요..

참 직원의 실수가 있다고 한들..너무 대놓고 뭐라고 하니..참 ...분위기가참..

회사 택배 물류가 많아져 몸상태가 안좋아서 말도 없이 그만두었습니다.

사람 바보처럼 취급하고 직원을 직원으로 대해주기는 커녕

일하는 기계로 취급하고 계약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일하는시간 도 쉬는시간(없음) 휴식시간(없음) 거의

밥먹고는 계속 일하고

퇴근시간이 7시이지만

7시에 넘어서 퇴근하기는 부지부수고...

딱 7시까지 시급계산으로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7시 이후 1~2시간은 계산 안해주더군요.

사장은 내가 7시까지 일하라 그랬지 그이후로 일하라고 한적 없다구. 누가 그렇게 시켰냐?고 다시 묻더군요 ㅡ.ㅡ

한번은 1~2시간 일 더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써 일했더니..그런말 한적 없다고 하네요..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임시직으로 3개월 일할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시직 계약직이 저에게 크게 다를게 없었습니다.

계약직이 되니까 더 힘들게 시키더라구요..

여름 휴가때는 직원들이 휴가를 따로따로 가서 점심밥 제공도 한달 제공안하고

회사가 멋대로 네요..

10월 11일 회사를 그만두고 11월 10일 어제쯤 회사 급여가 들어올꺼라 생각했는데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1일부터 11일까지 일한 급여는 당연히 돌려받아야하는건 아닌가요?

중간에 제가말없이 그만두었다구 하더라두..급여는 퇴사하고 법률적으로 14일안에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한달정도 기다렸는데 아직 입금이 안들어와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0월 11일자로 사직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12월 1일자로 퇴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재직 중인 상태로 보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급여일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급여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일부터 11일까지 일한 급여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진하여 그만둔 경우라도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 지났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시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신다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급여를 못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다가 중도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14일이

    지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월 11일 회사를 그만두고 11월 10일 어제쯤 회사 급여가 들어올꺼라 생각했는데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1일부터 11일까지 일한 급여는 당연히 돌려받아야하는건 아닌가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정해진바가 없다면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의

    해지의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1일~말일을 임금산정기간으로 볼경우 12월 1일은 되어야 해지효력발생하며 그후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까지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