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작성 시 퇴사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하나요?
제가 퇴사를 원해서 하는거구요 (회사 측은 오히려 더 있어주길 원했습니다) 퇴사 이유는 정확한데 업무량이 너무 과도해서 입니다.
직군 노출을 피하기 위해 대충 설명하자면 하루에 전화 100개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막상 일해보니 150개 이상이었던거죠. (실제 직업은 받아야하는 전화 수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중간에 여러차례 이야기 했는데도 별로 시정되지 않았고 사측에서도 인력이 부족한건지, 돈 아끼려고 안 뽑는건지 아무튼 그래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일 사직서를 써야하니 퇴근 후 본인(대표) 사무실로 오라하는데 퇴직 사유에 그냥 '일신상의 이유' 이런식으로 써야하나요? 사실 있어달라 했는데 나오는거니 딱히 좋게 나오는것도 아니지만 나쁘게 나오는것도 아니어서 뭐라 써야할지, 솔직하게 과도한 업무라고 쓰긴 좀 뭐하고 그래서요
제가 원해서 퇴사하는만큼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 대충 쓰면 되는걸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적으면 됩니다. 반드시 회사에서 원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면 사직서 작성 시 퇴사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쓰던지 별 상관은 없고 안써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솔직하게 과도한 업무량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작성이 어렵다면 그냥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퇴사로 기재를 하여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서에 실질적인 사직의 이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서 사유는 정해져 있는 것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상황이며, 업무량이 많다는 사정 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직서의 퇴사 사유란에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의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유도 사실대로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