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중 면담 후에도 계속 되는 업무 과다 직장내 괴롭힘 되나요?
작년 직원들이 퇴사를 하며 업무가 많아져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근무를 했는데 업무가 진행이 안된다고 경위서, 시말서를 적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수차례 업무가 많다 말씀을 드렸고 인원충원을 해서 업무를 덜어주겠다 했었습니다. 몇달동안 들어온 신규 직원들도 바로 퇴사를 하여 업무는 계속 해서 더 쌓여가는 상황이었고 퇴사 이유가 본인인 것도 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일처리 못한건 맞으니 경위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셔서 제출을 했고 업무가 너무 많아 진행이 안되니 당일에 급하게 업무처리할 시간도 없이 내려주지 말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본인은 2주전부터 알고 있던 업무를 마감일까지 모른척하고 있다가 퇴근 시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오늘 다 하라고 시켰습니다. 업무 지시 때(화요일 오후) 수요일오전 제출이니(선거로 휴무일) 오늘 다 해라 하였는데 실제 제출일은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제출도 금요일에 했구요. 최근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왜 거짓말 하셨냐하니 아니라고 발뺌을 합니다. 메일을 주고 받은 날짜와 시간 내용들을 다 확인 후 물어보는건데 이렇게 모른척하고 거짓말하는건 신고할 수 없는건가요? 타 직원들에게는 업무 이렇게 안 시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을 시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신고 대상은 아니고, 과중한 업무를 특정 근로자에게만 강요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내괴롭힘 관련 고용노동부 메뉴얼에 따르면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는것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용자(사업주)의 행동이라면, 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타직원과 차별하여 업무를 과다로 부여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의 행동이라면, 사내 인사과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도 판단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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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