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이동 퇴사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2021. 11. 11. 10:40

혹시 파견 한달 계약직 근무중 (피보험기간단위 180일넘음)

일거리가없다고 타부서이동을 시켜 다른일을 시킬경우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퇴사지만 이러한사유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되긴 어렵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11. 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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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어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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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워 보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11. 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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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근무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2021. 11. 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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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으로 인정받게 되신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부당전직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a13f5db90ea734bf37937abe166450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1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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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1. 11. 1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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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1.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려면, 근로조건이 현격히 저하되거나 근무지가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2. 단순히 다른 부서의 업무를 지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용보험 담당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1. 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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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부서이동 거절후 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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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거리가없다고 타부서이동을 시켜 다른일을 시킬경우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퇴사지만 이러한사유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파견법상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면, 당초정해진 업무외에 다른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정을 파견업체에 말씀하시어 타 업체로 배정되도록 조치하시기바랍니다.

                  다만 파견법상 파견이 아닌 계열사간 이동에 따른 파견이라면,

                  업무범위가 특정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한, 사외파견사업주재량에 해당하는 바,

                  이경우 자진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보입니다.

                  2021. 11. 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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