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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시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산재신청용 소견서와 요양급여신청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그 외 더하여 진료기록지, 건강보험 급여내역 10년분, 영상촬영 한 경우 영상촬영 CD 준비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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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친구들은 시급을 올려줬는데, 저만 동결이네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타인의 임금 인상이 있고 본인의 임금 동결이 있다고 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채용공고보다는 근로계약서의 노동조건이 더 우선됩니다.그렇다 하더라도 채용공고와 실제 근무조건이 과도하게 다른경우(신규입사자에 한하여),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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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개월 근무 계약만료,잔여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년 9개월 근무하였다면, 총 연차유급휴가는 26일 발생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6일 사용하셨으므로 잔여 연차는 10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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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계약을 시급제->연봉제로 변경하여 계약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문제 없습니다.통상근무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되,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게 산정하여야 할것입니다.다만 우려되는 지점은 동일한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이 연봉계약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추가로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급제이기 때문에 더 지급하게 된 것이 아니라, 실제근로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보다 임금이 더 많았던 것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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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119출동하여 병원 치료시 산업재해관련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를 은폐하고자 하는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는것이며, 노동자 개인의 카드로 결제하였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 승인이 되는경우 치료비 등은 노동자 개인의 계좌로 입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데 있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부분에 있어서는 처벌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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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일한 날부터 바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1월 11일부터 근무를 해오고 계셨다면, 당연히 고용보험은 11월 11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다만 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되는것이기 때문에, 12월 15일에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입사일을 11월 11일로 했으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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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 시급은 얼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주일 8시간씩 7일 근무하면, 주휴시간이 1주 8시간 발생하므로(7x8 + 8) x 4.345 x 10030원 = 278여만원 나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휴일근무수당을 가산하여 추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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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고발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장입금내역 등으로 지속적으로 임금을 받아온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시다면, 통장사본과 등본을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근무여부 자체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면,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했다는 것을 카카오톡, 녹음 등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통장입금내역 같은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실제로 당시에 해고가 존재했는지, 그 해고가 부당한 것인지를 증명하는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메신져 대화내용과 통화녹취를 근간으로 이것이 왜 부당해고인지에 대한 설명에 더 공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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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100% 포함됩니다.따라서 식대까지 해서 10,030원 x 40시간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별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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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연차를 사용해야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개인적인 사유 내지 귀책사유로 사업장을 닫는 경우라면, 노동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평균임금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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