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고발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촬영 스튜디오 업계에서 2년가까이 일하다가 그만두게된 사회초년생입니다. 저역시 이런일을 처음당해봐서, 자문을 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월급명세서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해왔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걸 증명할만한 서류를 제출할수있는게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안쓴 부분을 고용인에게 이야기하니, 너가 정말 근로계약서를 안썼을까 ? 라고합니다. 실제 저는 근로계약서의 사본을 받아본적도 없고, 서명한적도 없습니다만, 그들이 통장 사본이랑 등본을 받아간적이 있습니다. 이경우, 이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것일까요?
위에 서술한것처럼 이런일이 처음이다보니 어떤 준비를 해서 노동위원회에 가야할지 막막합니다. 일단 부당해고에 대한 증빙자료(메신져 대화내용과 통화 녹취) 등을 준비했습니다만, 더 준비해야할 것들 (통장입금내역?) 이 있을까요?
사람만 믿고 근무한다는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였는지.. 깨닫게 된 사건입니다. 그들도 사연이 있을거라 생각하고 뭔가 해코지를 하고싶지는 않지만,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들은 그들도 책임을 지고 차후 남은 제 선배님들 후배님들에게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와 관련된 메일이나 녹취록, 메세지 기록도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서명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급여에 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통장 거래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장입금내역 등으로 지속적으로 임금을 받아온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시다면, 통장사본과 등본을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근무여부 자체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면,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했다는 것을 카카오톡, 녹음 등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통장입금내역 같은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실제로 당시에 해고가 존재했는지, 그 해고가 부당한 것인지를 증명하는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메신져 대화내용과 통화녹취를 근간으로 이것이 왜 부당해고인지에 대한 설명에 더 공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적 없고 서명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게 맞습니다. 실제 작성하지 않았으면서 회사에서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면 위조가 됩니다.
메신져 대화, 통화녹취, 급여이체내역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증거 등을 통해 근무한 부분의
입증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기록, 급여이체내역, 대화내용 등으로 증명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에 별도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건에 있어서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 및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