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체119출동하여 병원 치료시 산업재해관련
회사 현장 근무중 미끌어져 얼굴부위에 찰과상을 입어 119 출동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저의 카드로 치료비를 결제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산재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는데 맞는말인가요 전문가님들에 의견을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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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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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치료비를 본인이 결제하더라도 산재법에 의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산재신청하여 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고만으로는 중대산업재해로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처벌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치료비를 근로자가 결제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이 명확하고,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 신청하여 치료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를 은폐하고자 하는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는것이며, 노동자 개인의 카드로 결제하였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 승인이 되는경우 치료비 등은 노동자 개인의 계좌로 입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데 있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부분에 있어서는 처벌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