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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슴새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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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개월 근무 계약만료,잔여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1년9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합니다.

입사~1년까지 9일 휴가 사용,

1년이후 ~1년9개월까지 7일 휴가 사용하였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이 경우 잔여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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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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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9개월 근무를 하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중 16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10개의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거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 매월 개근했다면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11일-9일= 2일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휴가 중 7일을 사용한 경우 나머지 8일의 연차휴가를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총 11일,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을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고, 별도로 정산된 바 없다면 퇴직 시 10일의 연차휴가가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9개월 근무하였다면, 총 연차유급휴가는 26일 발생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6일 사용하셨으므로 잔여 연차는 10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더하여 1년 초과 시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26개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