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허가를 받은 질병휴가 후 복직 후 연차개수 산정 질문
2016년 입사했고, 중간에 9개월가량 휴직기간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허가를 받은 업무외질병. 기간: 2022년 6월 22일~2023년 3월 26일)
복직한 해, 복직 다음해, 그 다음해까지 휴가 개수가 적게 나왔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상적으로 받았어야 할 휴가의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입사//2017~2018년(15개)//2019~2020년(16개)
2021~2022년(17개)//2023~2024년(18개)//2025년(19개)
실제 발생한 휴가일수입니다.
2021~2022년(17개)//2023(7.5개)~2024년(14개)//2025년(18개)
고용노동부 행정법 판결을 살펴보니,
회사의 동의를 받은 질병휴직은(업무외부상,질병휴직)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고 하던데요.
제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제외하고는 근무를 모두 했는데, 이 경우면 출근율이 80%를 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1) 저는 정상적인 휴가개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2023~2024년 18개, 2025년 19개)
2) 추가로, 2023년, 2024년에 정상적인 휴가일수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기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
(회사 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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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연차유급휴가)
① 직원으로 1년간 소정 근로일수의 80%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년간 80%미만 출근할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가산휴가일을 포함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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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고용노동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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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근로기준법」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결근과는 그 성격이 다른것으로 보고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8.12).
- 따라서,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되,
연차휴가 일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기간(질병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 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와 동일하게 산출하고,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미만인 경우에는
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②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근로기준정책과-550, 2018.1.22.).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질병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인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 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출근율 산정 = [실제 출근일수 / 실질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질병 휴직기간)] x 100
위와 같이, 출근율을 산정하여,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휴가 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① (실제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x 100 으로 계산한 결과 값이 80% 이상인 경우, 정상적으로 휴가 일수 부여.
② (실제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x 100 으로 계산한 결과 값이 80% 미만인 경우, 휴가 일수 비례 삭감.
→ 정상 휴가일수 x (실질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