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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잉어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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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휴가 질문입니다. 제발

공무직근로자 휴가 질문입니다.

최소 입사년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부여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점이

1.만약 10월1일 입사자는 당해년도에 3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다음해 1월1일부터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는것인지, 다음해 9월30일까지는 1개월 만근 후 1개 발생이 유지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만약 다음해 9월30일까지 1개월 만근후 1개 발생이 되는 것이면 1년차가 되는 다음해 10월1일부터는 몇개의 휴가가 부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0월 1일 입사자는 다음해 9월 1일까지 1개월 만근시 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이와 별개로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15개가 아니라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시는 다음해 10월 1일에 15개입니다.

    1. 10월 1일 입사자는 매월 개근 시 11월 1일에 1일, 12월 1일에 1일 총 2일의 휴가가 당해년도에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회계연도기준에 따른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최초 입사한 날인 10.1.부터 그 다음해 9.30.까지 80%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다음 해(2024년) 10.1.에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 만약,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3.8일(92/365*15)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2024년 10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다음 해 9월 1일까지 연차휴가가 계속 발생합니다.

    2. 다음해 10월 1일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