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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1년 미만 연차사용촉진 데드라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하는 회사, 1월 1일 기준)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직원들의 연차유급휴가(≒월차) 촉진 시기가 일사일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사용 촉진하라고 하면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2024년 10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2025년 7월 15일부터 7월 24일 전까지 연차사용계획서 제출을 요청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급받은 9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언제까지 사용 촉진을 요청하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조치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됩니다.

    2.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