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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263
영악한물총새26322.11.28
1년미만 근무자 연차 촉진 방법

1년마민자의 경우

A. 9개발생 시점에 10일간 회사가 직원에게 계획서 제출 요청하고 직원은 회사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함.

(발생 9개 사용2개 잔여 7개면 7개에 대하여 계획서 제출 요청하여, 7개에 대하여 계획서 제출완료)

B. 만 1년 1개월 전에 7개 잔여에 대하여 회사가 직원에게 지정통보

(잔여 7개에 대하여 이날, 이날,이날,~ 사용하세요)

C. 1개월전 10일간 추가 2개 발생 연차에 대하여 회사가 직원에게 계획서 제출 요청하고 직원은 회사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함.

(발생 2개 사용 1개 잔여 1개면 1개에 대하여 계획서 제출 요청하여, 1개에 대하여 계획서 제출완료)

D. 만 1년 5일전 1개 잔여에 대하여 회사가 직원에게 지정통보

(잔여 1개에 대하여 이날 사용하세요)

위와 같이 회사가 직원에게 계획서 제출을 요청하고 직원은 회사에 잔여 연차에 대하여 계획서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B,D와 같이 2차 촉진을 하는 것이 맞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2번 해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해당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촉구했을 때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면 그날 연차를 쓰는 것이고,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계획서를 제출했다면 그것으로 끝이고 B.D.의 통보는 불필요할 뿐더러 근로자가 정한 날짜와 달리 통보한다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