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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파카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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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계획서 제출 시, 사용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1년 미만 근로자는 3개월 전(9일), 1개월 전(2일) 2번 나누어 연차촉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9일에 대한 1차 연차촉진 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한다고 가정한다면,

연차사용계획서 상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휴가사용기간 종료일(~12.31.)까지 가능한가요?

예시 ) 2022.01.01. 입사자

(1안) 9일에 대한 연차촉진 실시(10.1.~10.10.) → 9일 중 12.29.(1일) / 12.30.(1일) 휴가사용기간 종료일 전까지 사용

(2안) 9일에 대한 연차촉진 실시(10.1.~10.10.) → 9일에 대한 2차 촉진 시기(~11.30.)전 기간으로 10.30.(1일), 11.01.(1일) 사용

1안이 가능하다면, 2일에 대한 연차촉진 시, 9일에 대한 연차사용계획신청일과 겹치지 않는 일수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취업규칙 내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으나 적법한 절차로 촉진을 실시하고 난 후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예를 들어 이월사용동의서)로 이월 또는 연장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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