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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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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친구들은 시급을 올려줬는데, 저만 동결이네요.

제가 작년부터 알바를 하고 있는데, 만원을 받고 있어서 이번년에는 시급이 올라 만원이상의 시급을 받아야 하는데, 월급이 똑같은데 알바공고에는 더 많이 주더라구요. 이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집하면 나중에 돈을 받을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 최저시급이 10030원입니다. 그럼에도 시급을 1만원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을 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최저임금에 준하는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를 이유로 임금에 차별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타인의 임금 인상이 있고 본인의 임금 동결이 있다고 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공고보다는 근로계약서의 노동조건이 더 우선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채용공고와 실제 근무조건이 과도하게 다른경우(신규입사자에 한하여),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 직원별로 임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상인 10030원을 받아야하는 것은 맞는데, 다른 직원들 대비 덜받는다는 이유로 추후에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