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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상괭이206
다정한상괭이20623.04.18

원래 직장인 시급은 생각보다 작은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반 회사원으로 일하던 회사에 알바로 들어갔습니다

총 급여는 계속 인상되었지만 중간중간 식대도 넣고 연장근로 수당을 넣어 제 시급은 오히려 줄었는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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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항목에 따라 통상임금 산입여부가 상이하므로 임금총액이 늘어나더라도 시간당 통상임금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수당을 늘리고 시급을 줄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만 되면 기본급 시급이 낮다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받는 임금에 각종 수당이 추가되어 포함될 경우 전체적인 통상시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시급이 최저임금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변경된 시급을 적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이에 따라야 하나, 동의하지 않은 때는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시급 산정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수당은 제외가 되므로 연장수당이 증가하여 총액이 인상되더라도 통상시급에는 변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