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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할 때 추가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계산할때 직전 근무한 3개월동안의 임금이며, 그 사이에 받았던 연장,야간,휴일수당도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1년에 한번씩 지급되는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3/12로 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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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전에 퇴직연금계좌 은가입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적응유무와 퇴직연금계좌 가입과는 큰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회사에서 절차대로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수습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연금계좌는 해지되고 그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환수될 것입니다.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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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든, 정규직 직원이든 주휴수당은 지급받는 것입니다. 다만 정규직 직원은 월급제로 받는데, 시급 x 209시간을 받게 되는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임금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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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개정 지자체 공무직은 언제쯤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서울시에서 말이 나와야 한다는 것은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교섭 등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인것뿐이며,법이 개정되면 바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여 개정된 통상임금 요건은 현재 적용중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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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같은 경우 사전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예정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미리 할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퇴사예정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리 할수 없습니다.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당일날 할수 없어도 14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니, 그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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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계약직 근로자 조합장 임기 끝날때까지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상급단체가 한국노총인 1개 기업의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면 계속 할수 없으며, 사업장이 여러개인 산별/지역노조의 위원장이라면 계속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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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는 건 회사에서 그 직원을 해고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는 것은 본채용 전에 직원의 자질, 업무태도, 능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3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지원금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고용조정으로 볼 것입니다. 즉, 일반 직원보다 해고사유가 조금 열려있다는 것뿐이지, 일반직원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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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진행시에 카톡으로 구직신청,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교육을 둘다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직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워크넷에 구직신청 상태로 셋팅해두고 수급설명회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구직신청도 바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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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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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업했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3월 17일부터 근무하게 되어 바로 취업사실 신고를 하면 2월 21일부터 3월 16일까지의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으며,빠르면 신고 다음날에도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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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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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 실지급과 다르게 지급 시 문제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 예상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실지급된 월급 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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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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