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개정 지자체 공무직은 언제쯤 적용이 될까요?
서울 지자체에서 도로보수하고 있는 공무직인데요
통상임금 개정이 됐다고 하던데
이게 적용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서울시에서 말이 나와야 한다고 하던데 법이 개정되면 바로 적용하는게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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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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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서울시에서 말이 나와야 한다는 것은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교섭 등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인것뿐이며,
법이 개정되면 바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여 개정된 통상임금 요건은 현재 적용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새로 적용된 통상임금 요건에 따라 통상임금이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24년 12월 19일 부터는 변경된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노동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이 변경된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해당 회사에 효력이 있는것이지 다른 회사들의 통상임금 범위까지 자동적으로 넓어지는게 아닙니다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확정하구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이 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한 법리를 개별 사업장에서 적용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판단하게 되며,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 시기를 알기는 어렵습니다.